2005년05월22일 66번
[임의구분]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.
- ③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,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.
(정답률: 8%)
문제 해설
"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해당 국가의 공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,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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